"슈퍼맨 쓰지 마"…논란의 시작
태권도장들은 대체로 슈퍼맨 마크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슈퍼맨이란 단어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개요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의 일반 명사로 등재돼 있고, 일상에서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라는 관용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이유입니다.
▶ [2022.6.29 8뉴스] "슈퍼맨 빼라" 태권도장에 날아든 내용증명…"과한 처사"
DC코믹스가 경상도 태권도장을 어떻게 알았을까?
[부산 '슈퍼맨태권도' 관장 : 김앤장의 한 과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자세히 말씀해드리는 건 어렵지만, DC코믹스에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변두리 지역에 몇 개 안 되는 태권도장까지 모니터링이 된 거냐, 김앤장이 먼저 DC코믹스에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냐' 물었더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DC코믹스에 문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DC코믹스가 그런 수고를 들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일 겁니다. 미국의 대형 출판사가 왜 월 수입 몇백만 원에 불과한 한국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을까 싶은 겁니다. 마블 같은 경쟁사나 국내 대기업이 무단 도용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는 법률상의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미국 출판사 DC코믹스가 경상도의 일개 태권도장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런 상식이 작동해서일 겁니다. 아무리 법적 정당성을 외친들, DC코믹스를 대리하는 김앤장이 자영업자에 불과한 태권도장들을 상대하는 건 '체급'이 맞지 않으니까요.
경상도 지역 '슈퍼맨태권도'들이 슈퍼맨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DC코믹스에 끼치는 손해를 생각해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대비하는 등 법적 대응의 편익이 당사자인 DC코믹스에게 과연 있을까요?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구이고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김앤장 측에 이번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와 DC코믹스가 경상도 지역 태권도장을 특정해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를 물었지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