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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길에서 담배 꺼달라는 말에 욕하고 폭행한 50대 벌금형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행을 했던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행인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A 씨는 이 여성에게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라며 폭언을 이어 나갔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치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도 가했습니다.

A 씨는 애초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는데요,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벌금액은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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