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아침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의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최근 긴급임시 조치에 따라 아내와 떨어져 살던 상태였는데, 범행 당일에 흉기를 미리 구매해 집 앞에서 기다리다 아내가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