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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 위로 청국장이 '쿵'…"인근 아파트서 투척해"

주행 중 차량 위로 청국장이 '쿵'…"인근 아파트서 투척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그때 차로 떨어진 청국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주행 중인 차량 위로 도로 옆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부산 진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현 모(가명·20대)씨는 갑자기 차량 보닛으로 무언가 떨어져 깜짝 놀랐습니다.

투척물은 청국장 등 각종 음식물이 들어 있는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현 씨는 "'쿵' 소리와 함께 창문에 정체 모를 액체가 튀었다"며 "너무 놀라 차를 세우고 확인해보니 보닛은 움푹 패고 음식물이 잔뜩 묻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차량 파손 정도를 보면 높은 곳에서 꽤 무거운 봉투가 떨어진 것"이라면서 "창문으로 떨어졌거나 주변 차량과 사고라도 났다면 상상만해도 아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승자 최 모(가명·20대)씨도 "처음엔 고양이 같은 동물을 친 줄 알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도로에 널브러진 음식물 쓰레기 (사진=현 씨 제공, 연합뉴스)

해당 아파트는 약 3m 높이의 '방음 펜스'를 사이에 두고 차도와 맞닿아있습니다.

현 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봉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겼다"며 "쓰레기를 아파트 화단에 버리려다 그날 바람이 세 도로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로등 위치를 보면 몇 동의 몇 라인인지도 특정된다"며 "경제적 피해와 사고 위험은 차치하고 이렇게 시민 의식이 떨어졌나 씁쓸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받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진=현 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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