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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부담만 가중"…제주도정 집단소송 위기

<앵커>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던 제주도정이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농가소득을 앞세워놓고, 정작 남는 게 없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참여농가들이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감귤 폐원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자는 전기농사 프로젝트.

2016년 원희룡 도정은 당시, 전국 최초 프로젝트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농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때만 해도 원희룡 지사는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전 제주도지사(2016년 9월) : 법률적으로 이중삼중의 빈틈없는 소득보장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년이 지나, 경제적 고통과 비용 부담만 남았다며 참여농가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귤밭을 임대만 해주면 20년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되려 개발부담금 등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부과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인데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며,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이종우/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 회장 : 전혀 저희에게 개발부담금 얘기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게 됐거든요.]

소송에는 10여 농가가 참여했고, 참여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주체와 사전고지 의무 이행, 임대료 산정 때 개발부담금 포함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설명회 등에서 개발부담금이 언급됐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명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단소송 추이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고수익을 자신하던 태양광 전기농사가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농가 수익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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