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어제(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들어간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