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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인 병사'에 사형…여론조작용 재판에 국제법 위반 논란

러, '외인 병사'에 사형…여론조작용 재판에 국제법 위반 논란
우크라이나군에 소속돼 러시아군과 교전하다 붙잡힌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에게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법원은 이들의 신분을 용병으로 규정하고 헌정 질서를 전복하는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영국인 2명은 4월 중순 우크라이나 남부의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러시아군이 포위 공격하던 때 투항했고, 모로코인은 3월 동부 도네츠크주 볼노바하에서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 중인 포로 3명 (사진=AP, 연합뉴스)

이들처럼 우크라이나군 소속은 아니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의용군이 러시아에 생포되면 유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알려지자 러시아가 국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포로에게 부당한 죄목을 씌워 정치적 선동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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