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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테라 권도형 CEO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미 SEC, 테라 권도형 CEO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제지 포춘은 현지시간 9일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해당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테라USD 가치 폭락과 관련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와 별도로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이란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국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입니다.

다만 테라폼랩스는 테라USD와 관련해 SEC가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CEO도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포춘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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