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 장진영 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홍콩 시위 현장 등 국내외 분쟁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던 그는 우크라이나 르비우를 거쳐 수도 키이우까지, 15일 동안 우리가 몰랐던 전쟁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샘물교회 선교단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여권법을 통해 분쟁 지역 등의 방문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재 및 보도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분쟁 지역을 취재하는 사진가·PD들은 분쟁 지역 취재·보도를 '허가제'로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며, 여권법을 개정해 '신고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쟁 현장 가까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취재: 백운 / 영상취재: 양현철 / 구성: 박정현 / 편집: 홍경실 / 디자인: 안지현 조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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