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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자녀 살리려면 굿해라' 겁주고…무속행위로 1억 가로챈 무속인

[Pick] '자녀 살리려면 굿해라' 겁주고…무속행위로 1억 가로챈 무속인
자녀를 살리려면 무속행위를 해야 한다고 속여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 단독 (판사 신상렬)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 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고객인 B 씨에게 9,6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족들이 흉사를 당한다고 B 씨를 속인 뒤 11차례에 걸쳐 굿 등 무속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아들이 척추를 다치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순금 장신구를 차고 다녀야 한다"라고 말해 B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순금 장신구를 받아냈으며,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를 방지해 주겠다"라며 무속행위를 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B 씨에게 아들의 서울대 합격 축원 기도, 아들의 징계 소송 문제 해결, 임차 문제 해결 등으로 수천만 원의 달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나에게 굿과 기도를 요청해 정당한 무속 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을 뿐, 금전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굿이나 기도로 흉사 여부를 좌우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B 씨를 속여 9,6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무속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B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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