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민원인의 행동을 보고 흉기를 꺼낸다고 오해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을 제압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실제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6 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든 채로 경찰서 1층 민원실을 찾아 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이 면담요청 내용을 묻자 A 씨는 이에 대답하지 않고 욕설을 했고, 비닐봉지를 든 손을 옮기려는 순간 경찰관에 의해 밀쳐져 제압당했습니다. A 씨가 흉기를 꺼낸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잠시 후 다른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와서 A 씨를 완전히 제압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 씨는 비닐봉지를 개봉하거나 그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아무런 사전 예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밀쳐지는 유형력을 행사당했다"며 "당황한 A씨가 경찰관이 잡은 팔을 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맞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행위는 부적절하나 A 씨로서는 예상 못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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