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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본회의 개의 시간' 충돌 계속돼

<앵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2개의 법안 가운데 앞서 하나가 처리됐는데, 남은 개정안도 내일(3일)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특위도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박 의장을 만나 반대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놓고도 파열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관례대로 오후 2시에 열어달라고 박 의장을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정례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식으로 오전에 처리된 법안을 같은 날 바로 공포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국무회의를 연기하지 말고 법안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는다면, 스스로 허수아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오후로 조정될 걸로 보인다"라며,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도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로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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