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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3살 성매매 거절에 실장 폭행한 30대, 감형 받았다

[Pick] 13살 성매매 거절에 실장 폭행한 30대, 감형 받았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노래방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B(13)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가게 실장 C(18) 군를 불러 마이크와 주먹 등을 이용해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C 군이 노래방 밖으로 피하자 뒤쫓아가 계속해서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전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C 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9월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5월 6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B 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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