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A씨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자신의 성적 및 경제적 이익을 만족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으며, 장기간 노동시켜 학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