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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박동원 트레이드' 승인…"키움에 자료 제출 요청할 수도"

KBO '박동원 트레이드' 승인…"키움에 자료 제출 요청할 수도"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이 지난 24일 프로야구 KIA와 키움이 단행한 트레이드를 오늘(25일) 오후 승인했습니다.

전날 트레이드 승인을 보류한 KBO 사무국은 하루 동안 두 구단이 진행한 트레이드의 세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뒤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KIA 구단은 내야수 김태진과 2023년 신인 지명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을 키움 구단에 넘기고 포수 박동원을 받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박동원은 어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KIA가 미리 준비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KBO 사무국의 트레이드 승인 보류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KBO 사무국의 승인으로 박동원은 1군 등록과 함께 내일 KT와의 경기부터 제약 없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KBO 사무국은 과거 키움 구단이 팬들의 비난에도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축 선수를 팔면서 현금을 포함한 트레이드를 진행했던 사례와 공개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뒷돈을 받아 시장 질서를 교란한 점을 들어 '박동원 트레이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레이드를 승인했지만,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규약에 명시된 조항을 들어 키움과 KIA 구단에 현금이 오간 통장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현금이 낀 트레이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야구 규약 88조는 이면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총재는 트레이드한 양수·양도 구단에 세금 계산서, 입금증 등 금융명세를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구단들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아직 KIA가 현금 10억 원을 키움 구단에 보내지 않았기에 거래가 완료되면, KBO가 현금을 주고받은 자료를 두 구단에 요청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KBO 사무국은 이면 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 단장들의 모임인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트레이드 보류 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구단에도 협조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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