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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몰래 취재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무죄 확정

구치소 몰래 취재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무죄 확정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자신이 '수용자의 지인'이라고 교도관을 속이고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녹화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 A 씨와 촬영감독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던 중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C 씨를 만나기 위해 C 씨의 지인인 것처럼 구치소 교도관을 속이고 들어간 뒤 접견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C 씨의 지인이라고 속이거나 구치소 안에서의 대화를 녹음·녹화한 것이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현실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정시설 수용자와의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이 수용자와 무슨 관계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교도관이 이들이 실제 지인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들이 반입이 금지된 녹음·녹화장비를 구치소에 들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형집행법은 외부인이 수용자에 줄 목적으로 술·담배·현금 등을 허가 없이 들고 간 것이 아니라면 다른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범죄 목적이 없었고 구치소가 이전에 수용자 취재 접견과 촬영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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