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 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 침입해 담당 공무원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포항시 청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출입이 통제돼 있었는데, A씨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시청 내부로 들어간 뒤 담당공무원 B 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렸습니다.
이 범행으로 얼굴에 염산을 뒤집어쓴 공무원 B 씨는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눈과 얼굴에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포항시 개인택시 감차사업으로 자신의 생계에 타격을 입고 '감차사업을 빨리 끝내라'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염산을 구입한 뒤 이를 500㎖ 생수병에 담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주변인들에게 담당 공무원 B 씨를 해치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를 계획 범행이라 보고 A 씨를 기소하고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총 18회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며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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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