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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 언론개혁' 당론 채택…4월 처리 추진

민주당, '검찰개혁 · 언론개혁' 당론 채택…4월 처리 추진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언론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의원 20여 명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별도의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는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소위 '6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법안을 이번 달 국회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 설치가 같이 이야기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능이나 내사사건, 마약 수사 등 수사기능별로 분리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 경찰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의 처리 시기 등은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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