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의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문건에 언급된 부장판사들을 불러 입장 표명을 할지 물어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판사들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24일) :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재작년 11월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근거 중 하나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제기되고 사흘 뒤,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문건에 이름이 오른 판사 10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법원장이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어떤지 한 명씩 의견을 물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2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사찰이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거나 "관련 사건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의견 내는 게 부적절하다"며 반대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재판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재판을 진행 중인 판사들을 불러 이런 논의를 한 데 대해 참석했던 판사들은 "법원장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다"거나 "부적절했고 당황스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법원장이 의견을 물어보고, 개별 행동 자제를 주문한 것일 뿐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민 법원장은 "당시 내부망에 법원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고 당사자인 형사 합의부장들에게 의견을 묻는 건 당연하다"며 "특정 방향으로 입장을 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