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일은 윤석열 당선인의 첫 역점 사업이죠. 이전 비용을 확보하는 게 첫 걸음인데요, 첫 걸음을 떼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네요. 청와대에서 '무리한 계획이고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예비비 사용 안건이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어렵다고 하네요.
당선인 측 "예비비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김은혜 대변인은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말도 했는데요,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섰네요.
청와대 "무리한 계획…안보공백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당선인 측 예상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말씀드린 만큼 예비비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그러나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면서 여지도 남겼네요.
신·구 권력 힘겨루기 장기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작업이 '일단 스톱' 상태가 되면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회동을 위한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양 측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채널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시기도 늦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청와대 측은 집무실 이전 문제와 신·구 권력 회동 문제를 별개로 보는 입장이에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집무실 이전)가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아주 모범적인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박수현 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두 분이 만나면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잘 실현할지도 폭넓게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회동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죠.
예비비 사용 논란
제8조(예산지원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 문장으로는 예비비 용도로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죠. 법률이 명시한 용도는 1)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2가지인데요, 집무실 이전비는 명확하게 속하지 않죠. 2가지 용도 중 집무실 이전 비용을 '위원회(인수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다고 해도 모호하고요.
인수위법에 나오는 인수위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그나마 가까운 편이지만, 예비비를 지원할 정도의 인수위 역할에 집무실 이전이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수위법에 인수위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인수위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법조인 중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는 분들도 있죠
새 집무실 들어서면 공간 배치는?
당선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새 집무실이 들어서는 건물은 1층에 기자실, 2층에 대변인실, 3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및 다목적 회의실, 4∼5층에 보좌진 사무실이 들어서고 6∼10층에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입주하는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 경호처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대통령실과 가까운 3∼4층 주변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요. 실제 입주 이후 경호 여건에 따라 여지는 있지만, 대통령만을 위한 별도의 엘리베이터 등을 두지 않고 일반 직원, 취재진 등과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하네요. 언론,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강조하는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당선인 측이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의 한 컷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첫날이죠. 음식점이나 카페들이 손님을 더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음식점에도 안내문이 붙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