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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시기상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시기상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지휘권 폐지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정착돼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수사지휘권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뒤 2005년 첫 발동될 정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 박범계 장관이 한 차례 행사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윤 당선인이 사법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의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 편성의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두곤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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