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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주겠다" 노인들에게 552억 원 갈취한 일당 검거

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유사 수신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투자회사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대표 A 씨 등 2명을 구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과 대구 지역에 설립한 투자 회사를 통해서 자체 발행한 코인 사업에 투자하라면서 2천6백여 명으로부터 모두 55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으로 A 씨 등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코인은 실제 거래되지 않는 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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