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8일)부터 이런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이면서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