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지시간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립문서보관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물 취급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모든 공적 기록물을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리핑을 포함해 일정표, 메모, 편지 등 일상적이고 민감한 기록물들을 자주 찢어서 내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등을 플로리다주 사저로 가져가는 바람에 최근 문서보관소가 15상자 분량의 기록물을 회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서보관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멋대로 가져간 기록물이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WP는 미 법무부가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는 확실하지 않고 기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요한 기록물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거나 기록물을 매우 소홀히 취급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