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원장이 4차례나 개원과 폐원을 반복하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건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아봤더니 병원장과 건물 시행사 간에 석연찮은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각지에서 4차례나 병원을 열었다 닫으면서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병원장 정 모 씨.
정 씨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병원을 개업한 뒤 한 약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건물 1층에 약국을 열면 하루 환자 60명 이상을 보장할 테니 권리금 명목으로 대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 씨/약사 : 정형외과와 소아과, 내과 각각 전문의로 해서 병원을 3년 유지하는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은 최소 60건 내겠다고….]
돈까지 받아 놓고 3개월 뒤 병원 문을 닫자 약사 A 씨는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병원이 입주한 건물 시행사도 정 씨에게 8억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정 씨와 시행사 간 중개를 해준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병원이 있으면 건물 공실이 잘 나가기 때문에 시행사가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억 원 중 4억 원을 아동발달센터 등 인테리어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해당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 직원 (의사) : 인테리어가 소아과 쪽으로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발달치료실 내부도 다 비어 있는 공간이어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당시 시행사가 월 2천800만 원에 달하는 월세도 5개월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례나 병원을 닫아 이미 30억 넘는 빚이 있었던 정 씨가 병원을 또 차릴 수 있었던 건 건물 시행사와 약국으로부터 받아 10억 원 가까운 돈을 굴릴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2018년 시흥시에서 다른 의사와 함께 3번째 병원을 열 때도 건물 시행사로부터 지원금 6억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가 잘못돼 다시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약국 5천만 원과 직원 체불임금도 하루빨리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가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건 법적으로 금지돼 형사처벌과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나 시행사, 약국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건 의료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