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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 병사로 결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 병사로 결론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보자 이 모(54)씨의 사망이 병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6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이 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으며, 대동맥 박리·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부검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병사로 나오면서 이 씨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씨 유족 측이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이 모텔에서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객실에서도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입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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