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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소…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
지난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박 대표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미수로 의율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2020년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도 통일부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남북교류협력법·공유수면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이적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살포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일이고, 나머지 혐의들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박 대표가 2015년∼2019년경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은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2020년 12월 별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사건은 3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박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배당된 재판부에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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