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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검찰 '증인 압박' 여부 관건

김학의 전 차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검찰 '증인 압박' 여부 관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낮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전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3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1심과 2심 증인신문 직전 각각 한 차례씩 최 씨를 면담했던 점을 들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습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 내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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