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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감기만 해도 염색' 샴푸에 제동…"핵심성분 사용 금지"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머리 염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식품의약처는 어제(26일) 모발 염색 기능을 지닌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분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데요, 식약처는 유해 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량과 빈도에 무관하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면 개정일 6개월 뒤부터 이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가 금지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유전독성 등 추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정안 고시를 연기해 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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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 소속 부대장이 장병들에게 제공될 부식을 횡령하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군수사 예하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라고 밝힌 A 씨는 어제 SNS에 부대장의 부식 횡령과 사적 지시, 가혹행위 등 비위사실에 대해 제보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부대장이 전복과 꽃게, 포도 등 부식을 수시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삼계탕이 나올 때마다 큰 냄비째로 취사병에게 담으라고 시킨 뒤 사유지로 가져갔는데 이게 50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부대장이 자신의 모친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게 하거나,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수시로 지적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군수사령부는 해당 부대장을 감찰한 결과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드러나 보직 해임 뒤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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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또다시 인명 구조견이 실종자를 찾았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구조경력 7년 차의 베테랑인 9살 래브라도레트리버 소백이입니다.

그제 오후 27층 내부 탐색을 하던 소백이가 출입구가 막혀 있는 석고벽 안쪽 안방을 향해 짖는 등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훈련관과 핸들러가 정밀 수색을 한 결과, 추가 실종자의 혈흔과 작업복 일부분을 발견했고, 약 1시간 만에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백이는 앞서 지난 14일에도 사고 건물 지하 1층에서 첫 번째 실종자도 발견했습니다.

오는 3월 은퇴 예정인 소백이는 각종 재난 현장 220여 곳을 누비며 생존자 1명과 사망자 10명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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