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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내용 대부분 방영 허용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내용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김 씨의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김 씨와 윤 후보를 비롯한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 그리고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방영이 금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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