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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 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하향…고3도 출마 가능

총선 · 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 하향…고3도 출마 가능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현재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을 경우,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해당 개정안을 지난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어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잇달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오전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 투표수 226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로 바꾸고 저상버스 중에서도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라고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오늘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박람회 유치 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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