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나이가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도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단, 헌법으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은 만 40살 이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