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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대상자 옆집 들렸다 도주" 피고인 검거

"신변보호 대상자 옆집 들렸다 도주" 피고인 검거
경기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가택침입과 폭행 등을 구속됐다가 집행정지기간 도주한 피고인 유 모 씨가 어젯(21일)밤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SBS는 피고인 유 모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신변보호 피해자 옆집에 자주 접근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져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 모 씨는 지난 2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살던 여성 A 씨의 집에 베란다를 넘어 침입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7월 주거침입과 폭행, 기물파손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지병을 이유로 총 네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여성 A 씨는 유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거주지에 들어와 생활하는 소리가 들려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7일 A 씨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유 씨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고, 계단 창문 너머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유 씨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 다시 소리가 나자 A 씨가 신고했고 경찰은 거주지에서 나오는 유 씨를 발견하고 구두 경고 조치를 한 뒤 구속집행정지 조건을 어긴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조건을 어긴 유 씨에게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유 씨는 지난 17일 도주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잠복수사 끝에 어젯밤 유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력행사가 없어 구두경고 외 추가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조건 위반사항이 나온 뒤 검찰 통보를 해 유 씨의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신변보호대상자가 직접적인 위협을 당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근거가 부족한 만큼,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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