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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대장동 실무책임' 김문기 처장 숨진 채 발견

성남도개공 '대장동 실무책임' 김문기 처장 숨진 채 발견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이 어제(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숨진 성남도개공 전·현직 직원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김 처장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직원들은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김 처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처장 가족은 앞서 어제 오후 8시 13분쯤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김 처장이 유서를 남겼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9월 25일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공사 자체 감사를 거쳐 어제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중징계 의결 통보 등이 김 처장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김 처장의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 처장만 고소(고발)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다. 꼬리 자르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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