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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하청 업체 전 대표에 징역 2년∼1년6월 구형

'김용균 사망' 원·하청 업체 전 대표에 징역 2년∼1년6월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오늘(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그리고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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