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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오늘 1심 재판 시작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오늘 1심 재판 시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6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는 이후 진행될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전 차관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및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직후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 취임 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고, SBS 취재를 통해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드러난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당시 사건 처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역시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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