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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오늘 1심 재판 시작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오늘 1심 재판 시작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는 향후 공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미리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 전 차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 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직후 이 전 차관은 A 씨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 취임 후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도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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