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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검찰,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오늘(6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으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해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 등 조사를 벌였으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이들 중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도 범죄 인정이 안 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는 금품을 못 받게 돼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 부분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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