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상습 학대하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거나 행정복지센터 기물을 부수는 등 만행을 일삼은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세 A 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청주시 상당구 주거지에서 중학생 딸이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무차별 폭행하는 등 6년 동안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어머니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1심 뒤 "깊이 반성한다. 혼자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지금껏 28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 범행을 반성하고, 뇌전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