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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성폭력 근절 공약…"스토킹 피해 보호법 등 제정할 것"

심상정, 성폭력 근절 공약…"스토킹 피해 보호법 등 제정할 것"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인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과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조기 성교육 제도화',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을 내걸었습니다.

성폭력 근절 5대 공약에는 ▲ 비동의 강간죄 도입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심 후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범위를 피해 당사자와 가족, 주변인까지 넓히겠다"며 "신변 안전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데이트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될 수 있도록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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