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60대 남성 A 씨가 포항시청에 들어가 공무원 B 씨에게 뿌린 액체 성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염산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습니다.
염산은 자극적인 냄새를 지닌 무색의 화학물질로, 호흡기나 눈, 피부 등 인체조직을 손상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분류됩니다.
A 씨가 뿌린 염산의 농도는 비교적 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뿌린 염산을 뒤집어쓴 B 씨는 한쪽 눈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명에 이르진 않았으나 피부 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로 화상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염산은 화장실 청소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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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