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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위증… 검찰 고발 방침"

김기현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위증… 검찰 고발 방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위증은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어제(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하면서,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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