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기한 이른바 '제보자X' 지 모 씨가 과거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과거 구속 상태였던 지 씨에게 가석방을 대가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30회 출정시켜 증권 및 주가조작 범죄 수사에 협조하게 했다는 것이 지 씨 측 주장입니다.
지 씨 측은 검찰이 가석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19일 재판에서는 지 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검사 2명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접촉한 뒤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처음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