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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복비 내린다…9억 매매 시 최고 810만→450만 원

다음 달부터 복비 내린다…9억 매매 시 최고 810만→450만 원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 시행규칙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함께 치솟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5천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입니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이상 구간부터는 요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현재 9억 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9억 원의 0.9%)에서 450만 원(9억 원의 0.5%)으로, 12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 원(12억 원의 0.9%)에서 720만 원(12억 원의 0.6%)으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와 변함이 없습니다.

3억~6억 원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됩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 요율이 모두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는 애초 6억~9억 구간 요율을 0.3%로 제시했으나 중개업계가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6억 원의 0.8%)에서 240만 원(6억 원의 0.4%)으로, 9억 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9억 원의 0.8%)에서 360만 원(9억 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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