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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이재용…"취업제한 규정 위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2일) 오전 삼성그룹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은 이 부회장에게 전날 시민단체 고발건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전날(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5년간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이 부회장이 편법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가석방한 이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았고 이후 삼성그룹이 대규모 투자와 고용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취업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관련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담당 부서를 결정한 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지 경찰의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성 : 김휘란, 영상취재 : 서진호,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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