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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연습생 불법 촬영' 30대 강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운전연습생 불법 촬영' 30대 강사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학원 강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치부해 인격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를 볼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차량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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