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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도시개발공사장 해임은 은수미 시장 재량권 남용"

법원 "성남도시개발공사장 해임은 은수미 시장 재량권 남용"
공사 소속 직원의 일탈 등 비위를 바로잡지 않아 기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 주심 김회근 판사)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은 시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윤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사장은 지난 2018년 은수미 시장에 의해 성남도시개발공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성남시 감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거나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뒤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윤 사장 해임촉구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고, 다음달 공사 이사회도 해임을 결정하면서 은 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윤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윤 사장은 시 의회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직원 비위의 책임을 사장에게 과도하게 물어 실력 행사를 위해 해임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그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사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더라도 이를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원고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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