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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초소형 카메라 규제'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청와대, '초소형 카메라 규제' 청원에 "관련 입법 논의 지원"
청와대는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변형 카메라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고, 여기에 2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13일) 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변형 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변형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하는 이들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변형 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을 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지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선제적 예방활동과 함께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고 센터장은 "경찰은 학교나 공공시설 내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고,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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