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작년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기소

검찰 '작년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기소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운집했습니다.

전 목사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