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수산업자 사칭 김 모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련 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와 상관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 기자들을 만나 "김 씨가 2017년 특별 사면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김 씨는 형 집행률이 81%였고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사면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